1.안전교육장용 컨테이너 및 에어컨의 경우 안전관리비 처리가 가능한걸로 알고있습니다.
2.안전관리비 처리와 관련하여 구매하여 처리하여도 상관없는지 구매하여도 된다면 추후 현장 종료 후 중고 컨테이너 및 중고에어컨의 처리방법이 궁금합니다.
3.구매가 불가능하다면 적법한 안전관리비 처리방법은 무엇인지(손료로 처리하는 방법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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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귀 질의 컨테이너가 안전교육장으로만 사용되는 경우라면 컨케이너 구입비용 및 냉난방장치 구입비용은 안전관리비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 이때, 구입한 컨테이너 및 에어컨의 경우 준공 후 시공사의 자산으로 귀속됨이 원칙임을 안내해 드리며 발주자와 협의하여 사용하심이 바람직할 것임으로 사료됩니다.(공사기간 중 임대하여 사용한 경우 임대료를 안전관리비로 사용 가능함)

<인터넷 질의응답은 법적인 효력을 갖는 결정이나 판단이 아니므로 각종 권리주장의 근거 또는 증거자료 등으로는 사용할 수 없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담당부서 :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 상담1과 (☎ 1350)
    관련법령 :
산업안전보건법제30조(산업안전보건관리비의 계상 등) 

출처: 국민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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