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귀 질의 컨테이너가 안전교육장으로만 사용되는 경우라면 컨케이너 구입비용 및 냉난방장치 구입비용은 안전관리비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 이때, 구입한 컨테이너 및 에어컨의 경우 준공 후 시공사의 자산으로 귀속됨이 원칙임을 안내해 드리며 발주자와 협의하여 사용하심이 바람직할 것임으로 사료됩니다.(공사기간 중 임대하여 사용한 경우 임대료를 안전관리비로 사용 가능함)
<인터넷 질의응답은 법적인 효력을 갖는 결정이나 판단이 아니므로 각종 권리주장의 근거 또는 증거자료 등으로는 사용할 수 없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담당부서 : |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 상담1과 (☎ 1350)
|
관련법령 : |
산업안전보건법제30조(산업안전보건관리비의 계상 등) | |
출처: 국민신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