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고용노동부 고시 제2012-23호, 2012.2.8) 제4조제1항은 "공사를 다른 이에게 도급하는 자(이하 “발주자”라 한다)와 건설업을 자체사업으로 하는 자(이하 “자기공사자”라 한다)는 안전관리비를 다음 각 호와 같이 계상하여야 한다. 다만, 발주자가 재료를 제공하거나 물품이 완제품의 형태로 제작 또는 납품되어 설치되는 경우에 해당 재료비 또는 완제품의 가액을 대상액에 포함시킬 경우의 안전관리비는 해당 재료비 또는 완제품의 가액을 포함시키지 않은 대상액을 기준으로 계상한 안전관리비의 1.2배를 초과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1. 대상액이 5억원 미만 또는 50억원 이상일 경우에는 대상액에 별표 1에서 정한 비율을 곱한 금액
2. 대상액이 5억원 이상 50억원 미만일 때에는 대상액에 별표 1에서 정한 비율을 곱한 금액에 기초액을 합한 금액
- 위 관련규정에 따라 발주자가 재료를 제공하거나 물품이 완제품의 형태로 제작 또는 납품되어 설치되는 경우에 해당 재료비 또는 완제품의 가액을 대상액에 포함시킬 경우의 안전관리비가 6억이라면 위 제2호에 따른 계산방식을 적용하여 산출된 금액과,
- 해당 재료비 또는 완제품의 가액을 포함시키지 않은 대상액이 4억인 경우라면 위 제1호에 따른 계산방식을 적용하여 산출된 금액의 1.2배에 해당하는 금액을 비교하여 그 중 적은 금액 이상을 안전관리비로 계상하시면 될 것임을 안내해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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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 : |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 상담1과 (☎ 070-4352-6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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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법령 : |
산업안전보건법제30조(산업안전보건관리비의 계상 등) | |
출처: 국민신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