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입니다.
귀하께서 질의하신 내용은 잘 읽어 보았습니다. 이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 정년에 대해서는 근로기준법으로 정해진 바는 없습니다. 취업규칙에 의해서 사업장에서 정해야 합니다. 아래 정년에 대한 내용을 보내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정년제는 근로자가 일정한 연령에 도달하면 근로자의 의사나 능력과 무관하게 근로계약관계를 종료시키는
제도를 말하며, 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 고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19조에 따라 사업주가 근로자의
정년을 정하는 경우에는 그 정년이 60세이상이 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라고 권장하고 있음.
- 근로기준법상 정년에 대해서는 명시적인 규정이 없으며, 정년은 퇴직사유의 하나이므로 취업규칙에
규정하는 것이 일반적임.
○ 남녀의 성, 국적, 신앙 또는 사회적 신분을 이유로 정년에 차등을 두는 것은 인정될 수 없으나 근로자의
직위, 계급 등에 따라 정년에 차등을 두는 이른바 차등정년제는 사회통념상 합리성이 있는 한 인정됨.
(근로기준팀-8048, 2007.1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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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 : |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 상담2과 (☎ 031345508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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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법령 : |
근로기준법제5조(근로조건의 준수) |
근로기준법제4조(근로조건의 결정) | |
출처: 국민신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