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노고 많으십니다.
저는 버스 운전원입니다.
0000 을 태워서 숙소인 서울 시내 호텔까지
태워주는 25인승과 45인승 버스운전을 합니다.

비행기는 365일 이착륙을 하고, 기후에 따라 비행기 고장등에 따라 한밤중에
착륙을 할때가 있습니다.
따라서 근무시간외에도 365일 대기 상태에 있어야 하며,
술을 내 마음대로 마실 수도 없습니다.

이때

질문1) 고용노동부로 부터 앞질문에서 이런 대기 상태를 근무대기 시간으로 보아야 한다는 답변을 받았습니다. 대기 상태는 급여에서 본봉의 몇 %를 수당으로 산정해야 합니까?

질문2) 노동부에서 규정하는 근무시간외의 18:00 ~ 06:00~09:00 외에
공휴일, 토요일, 일요일의 시간외 근무수당을 본봉의 몇 % 로 산정해야
합니까?

질문3) 25인승을 주로 운행하다가 회사에서 필요할때 45인승을 운행합니다.
이때 에도 수당 몇 %를 산정할 수 있습니까?

1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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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입니다. 

귀하께서 질의하신 내용은 잘 읽어 보았습니다. 이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 질문 1에 대하여
  대기시간에 대하여 임금의 몇%를 산정하라는 규정은 없습니다. 휴게시간이 아닌 대기시간이라면 근로시간으로 인정이 됩니다.

- 질문 2에 대하여
  법정휴일은 근로자의 날과 주휴일이 있습니다. 나머지 휴일은 회사의 취업규칙, 단체협약 등으로 휴일로 정하면 휴일이고 평일로정하면 평일이 됩니다. 이것을 약정휴일이라고 합니다. 법정휴일이나 약정휴일의 경우 휴일근로를 하면 상시근로자 5인이상 사업장이라면 50%가 가산적용됩니다. 일일 8시간외 연장근로를 하면 50%가 가산되며, 22시부터 06시 사이에는 연장근로, 정상근로 상관없이 야간근로로 50%가 가산됩니다. 휴일에도 동일하게 연장, 야간근로 가산이 적용됩니다. 휴일근로, 연장근로,야간근로가 모두 적용되면 250%까지 적용이 됩니다.

- 질문 3에 대하여
  차량이 45인승으로 변경되었다고 해서 수당을 더줘야 한다는 것은 근로기준법에는 없습니다. 사업주와 협의하여 정해야 합니다.

☞ 향후 노동관계법에 궁금한 사항이 있어 신속한 상담을 원하시는 경우에는 국번없이 1350(근로기준, 고용보험 등)으로 문의하실 수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더 궁금하신 내용이 있으시거나 상담이 필요하시면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인터넷 상담은 민원인의 질의내용만을 가지고 일반적인 사항에 대하여 답변하는 것으로 법적인 효력을 갖는 결정이나 판단이 아니므로 각종 권리 주장의 근거 또는 증거자료 등으로 사용할 수 없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담당부서 :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 상담2과 (☎ 0313455089)
    관련법령 :
근로기준법제56조(연장·야간 및 휴일 근로) 

출처: 국민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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