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입니다.
귀하께서 질의하신 내용은 잘 읽어 보았습니다. 이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 질문 1에 대하여
대기시간에 대하여 임금의 몇%를 산정하라는 규정은 없습니다. 휴게시간이 아닌 대기시간이라면 근로시간으로 인정이 됩니다.
- 질문 2에 대하여
법정휴일은 근로자의 날과 주휴일이 있습니다. 나머지 휴일은 회사의 취업규칙, 단체협약 등으로 휴일로 정하면 휴일이고 평일로정하면 평일이 됩니다. 이것을 약정휴일이라고 합니다. 법정휴일이나 약정휴일의 경우 휴일근로를 하면 상시근로자 5인이상 사업장이라면 50%가 가산적용됩니다. 일일 8시간외 연장근로를 하면 50%가 가산되며, 22시부터 06시 사이에는 연장근로, 정상근로 상관없이 야간근로로 50%가 가산됩니다. 휴일에도 동일하게 연장, 야간근로 가산이 적용됩니다. 휴일근로, 연장근로,야간근로가 모두 적용되면 250%까지 적용이 됩니다.
- 질문 3에 대하여
차량이 45인승으로 변경되었다고 해서 수당을 더줘야 한다는 것은 근로기준법에는 없습니다. 사업주와 협의하여 정해야 합니다.
☞ 향후 노동관계법에 궁금한 사항이 있어 신속한 상담을 원하시는 경우에는 국번없이 1350(근로기준, 고용보험 등)으로 문의하실 수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더 궁금하신 내용이 있으시거나 상담이 필요하시면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인터넷 상담은 민원인의 질의내용만을 가지고 일반적인 사항에 대하여 답변하는 것으로 법적인 효력을 갖는 결정이나 판단이 아니므로 각종 권리 주장의 근거 또는 증거자료 등으로 사용할 수 없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담당부서 : |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 상담2과 (☎ 031345508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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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국민신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