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수건강검진관련하여 문의드립니다.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99조에 특수검진은 유해인자별로 정해져있는 시기 및 주기에따라
시행되는 걸로 알고있는데요.
저희 사업장은 12개월 주기로 진행되고 있어
작년 8월 30일에 시작하여 2차 검진까지 11월 30일에 검진완료를 하였습니다.
올해 검진을 진행함에 있어 올 8월 30일까지 검진시작을 진행해야는 건지
아니면 11월 30일까지 검진이 완료된다면
9월 이나 10월에 검진을 해도 되는건지 궁금하여 문의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