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비지원 관련 문의입니다.^^

사회,문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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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국비지원에 궁금한 부분이 있어서 문의드립니다.

현재 저는 4대 보험을 들어가지 않는 곳에서 일을 하고 있는 상태이고요.

혹시 제가 국비로 교육을 받을 수 있을까 해서 문의드립니다.

국비지원을 받고 싶은 부분은 커피바리스타 부분과 제과제빵 부분인데

제가 자격이 되는지 여부와 어떠한 신청 절차를 거쳐야 하는지에 대해 궁금합니다.

답변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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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입니다.

***님께서 문의주신 내용에 답변드립니다.


○ 고용노동부에서는 고용보험 피보험자격을 취득한 재직근로자를 대상으로 

1) 재직자 내일배움카드제

2) 근로자직무능력향상지원금 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 만일, ***님께서 현재 재직중인 사업장에서 고용보험을 취득하지 않은 경우라면 
   상기 직업훈련 대상 요건에서 제외됨을 알려드립니다.



○ 참고로 실업자 국비 교육 과정과 관련하여 고용노동부에서는

1) 실업자 내일배움카드제(계좌제): 발급일로부터 1년간 200만원 한도 내 지원(자비부담금 별도)

2) 국가기간전략산업직종훈련(3개월이상 1년 이하의 장기 훈련과정)

 상기 2가지의 직업훈련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 이 두가지 훈련은 사전에 고용센터 담당자와의 훈련상담 후 적격자에 한하여 카드발급, 

  훈련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 훈련도중에 취업을 하신 경우는 해당 훈련이 종료될때까지는 훈련에 참가할 수 있으나

  (다만, 교통비 등 훈련장려금을 지급되지 않음) 

- 고용센터에 훈련상담을 거치시지 않은 상태나,훈련 시작 전에 아르바이트 등 취업을 하신 경우라면 

  훈련대상이 아님을 알려드립니다.

※ 즉, 재직자(아르바이트, 기간제근로자 등 모두 포함), 일반 자영업자 등 실업상태에 있지 아니한 자는 
실업자 직업훈련 대상이 아님을 알려드립니다.

○ 훈련에 관한 보다 구체적인 사항은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에 문의하실 수 있습니다.


<답변내용은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법 적용에 예외가 있을 수 있고, 인터넷상담은 질의내용만을 가지고 일반적인 사항에 대하여 답변하는 것으로 법적인 효력을 갖는 결정이나 판단이 아니므로 각종 권리주장의 근거 또는 증거자료 등으로는 사용할 수 없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담당부서 :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 상담1과 (☎ 1350)
    관련법령 :
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제18조(직업능력개발계좌의 발급 및 운영) 

출처: 국민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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