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입니다.
***님께서 문의주신 내용에 답변드립니다.
○ 고용노동부에서는 고용보험 피보험자격을 취득한 재직근로자를 대상으로
1) 재직자 내일배움카드제
2) 근로자직무능력향상지원금 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 만일, ***님께서 현재 재직중인 사업장에서 고용보험을 취득하지 않은 경우라면
상기 직업훈련 대상 요건에서 제외됨을 알려드립니다.
○ 참고로 실업자 국비 교육 과정과 관련하여 고용노동부에서는
1) 실업자 내일배움카드제(계좌제): 발급일로부터 1년간 200만원 한도 내 지원(자비부담금 별도)
2) 국가기간전략산업직종훈련(3개월이상 1년 이하의 장기 훈련과정)
상기 2가지의 직업훈련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 이 두가지 훈련은 사전에 고용센터 담당자와의 훈련상담 후 적격자에 한하여 카드발급,
훈련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 훈련도중에 취업을 하신 경우는 해당 훈련이 종료될때까지는 훈련에 참가할 수 있으나
(다만, 교통비 등 훈련장려금을 지급되지 않음)
- 고용센터에 훈련상담을 거치시지 않은 상태나,훈련 시작 전에 아르바이트 등 취업을 하신 경우라면
훈련대상이 아님을 알려드립니다.
※ 즉, 재직자(아르바이트, 기간제근로자 등 모두 포함), 일반 자영업자 등 실업상태에 있지 아니한 자는
실업자 직업훈련 대상이 아님을 알려드립니다.
○ 훈련에 관한 보다 구체적인 사항은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에 문의하실 수 있습니다.
<답변내용은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법 적용에 예외가 있을 수 있고, 인터넷상담은 질의내용만을 가지고 일반적인 사항에 대하여 답변하는 것으로 법적인 효력을 갖는 결정이나 판단이 아니므로 각종 권리주장의 근거 또는 증거자료 등으로는 사용할 수 없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담당부서 : |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 상담1과 (☎ 13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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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법령 : |
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제18조(직업능력개발계좌의 발급 및 운영) | |
출처: 국민신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