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고용노동부 고시 제2012-23호, 2012.2.8) 제7조제1항제5호는 안전보건관계자의 교육비를 안전관리비로 사용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 따라서, 자기계발 또는 타 법령에 따른 교육 등 건설현장 근로자 재해예방과 무관한 교육이 아닌 산업안전보건법상 안전보건관계자의 직무교육 등에 소요되는 비용이라면 당일 교육 도중 발생한 식비 등도 합리적 범위 내에서 안전관리비로 정산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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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 : |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 상담1과 (☎ 13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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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법령 : |
산업안전보건법제30조(산업안전보건관리비의 계상 등) | |
출처: 국민신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