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년연장형 임금피크제 도입 및 취업규칙 불이익 변경 여부에 대하여 질의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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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입니다. 

귀하께서 질의하신 내용은 잘 읽어 보았습니다. 이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 정년을 초과하여 임금피크제를 실시하는 것에 대하여 취업규칙을 변경하는 것은 근로자에게 불이익한 변경이 아니므로 근로자의 의견청취만으로 취업규칙 변경이 가능할 것입니다.

- 근로자의 의견청취를 하지 않은채 취업규칙을 변경한 경우 그 취업규칙의 효력에 대하여는 사용자가 의견청취 의무를 위반하였을 경우 500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하여지나, 사용자가 의견청취의 내용에 구속되지 않는다는 점에서 단속규정이라고 보아야 할 것이므로 변경된 취업규칙의 효력은 인정됩니다.

☞ 향후 노동관계법에 궁금한 사항이 있어 신속한 상담을 원하시는 경우에는 국번없이 1350(근로기준, 고용보험 등)으로 문의하실 수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더 궁금하신 내용이 있으시거나 상담이 필요하시면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인터넷 상담은 민원인의 질의내용만을 가지고 일반적인 사항에 대하여 답변하는 것으로 법적인 효력을 갖는 결정이나 판단이 아니므로 각종 권리 주장의 근거 또는 증거자료 등으로 사용할 수 없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담당부서 :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 상담2과 (☎ 0313455089)
    관련법령 :
근로기준법제4조(근로조건의 결정) 
근로기준법제94조(규칙의 작성, 변경 절차) 

출처: 국민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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