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희는 상시근로자수가 105명 정도 되는 의원입니다.
산업안전보건법에 근거하여
안전보건교육의무, 안전관리자 선임, 보건관리자 선임
산업보건의 선임, 안전보건관리책임자 선임, 안전보건위원회 설치, 안전보건관리규정 작성 등의
관리체례를 준비하던 차에
보건업이라는 이유로 상시 근로자수가 100인이 넘어가도 안전보건관리체계를
반드시 갖추지 않아도 되는 것인가요?
산업안전보건법과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관련 별표에서는 따로 보건업이라고 해서 제외된다는
법 내용은 보지 못한것 같아서 질문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