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 : 홈페이지제작사. 본인은 A사에 2012년 11월 까지 재직하였음.
B : 홈페이지제작의뢰자. A사에 2012년 9월경? 홈페이지제작의뢰를 하였고, 본인이 A사에서 퇴사 전까지 B씨의 의뢰내용을 직접 작업하였음.
위의 내용을 전제로 질문 하겠습니다.
2013년 1월 초, A사에서 연락이 와서 B 씨의 작업내용의 수정사항을 유상처리해 달라고 하였습니다.
처리할 인력이 없고, 내부에서 처리를 못한 부분을 저에게 요청한 것 입니다.
정말 하기 싫었는데 너무 간곡히 부탁을 하여 처리를 하기로 하였습니다.
본인은 1월 11일 까지 처리를 한다고 하였습니다. 보수는 1월 25일에 준다고 하였습니다.
작업에 딜레이가 생겨 1월 12일 까지 처리하였고, B씨는 1월 13일 날 수정사항적용된 내용을 확인하였습니다.
그러다가 1월 14 ~ 18일 사이에 B씨는 A사에 요청한 홈페이지제작의뢰계약을 파기하였습니다. 제가 아는 계약파기사유는 작업물이 B씨의 생각대로 나오지 않았다는 것 입니다. 정확한 사유는 본인은 잘 모르겠습니다.
계약파기를 근거로 A사는 본인에게 원래 지불하기로 한 보수의 50%의 지급을 원하고 있습니다.
(A사 재직 당시의 친하게 지내던 동료직원에게서 전해 들은 내용입니다.)
(A사는 제작 착수 시 제작비용의 50%를 수금하고, 제작완료 후 나머지 금액을 수금합니다.)
전 A사에서 업무를 준 내용을 다 처리하였고, 추후 온 수정요청사항도 다 처리를 하였습니다.
계약서 작성은 하지 않았습니다. 기존에 재직했던 회사라 문제가 될 소지는 없을거라 판단해서 였습니다.
법적으로 작업초기에 제가 A사에 요청했던 보수의 100%를 받을 수 있을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