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항십니까?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입니다.
***님께서 문의주신 출산전후휴가급여 신청기한을 포함한 기타 사항에 대해 안내드립니다.
○ 출산전후휴가급여는 근로기준법 상 출산전후휴가 또는 유산∙사산 휴가를 받은 경우로써
아래의 요건을 모두 충족한 근로자에 대해 지급하고 있습니다.
○ 지원요건
① 휴가 종료일 이전에 피보험단위기간이 통산하여 180일 이상일 것
② 휴가 개시일(대규모기업 근로자의 경우 휴가 시작 후 60일이 지난 날) 이후 1개월부터 휴가가 끝난 날
이후 12개월 이내에 신청할 것
○ 지원기간 : 우선지원대상기업 90일 / 대규모기업 30일(휴가기간 90일 중 60일을 초과한 30일)
○ 지급금액 : 해당 근로자의 휴가개시일 기준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지급(월 135만원 초과 시 135만원 지급)
※ 통상임금이 최저임금에 미달되는 경우에는 최저임금액을 지급
※ 출산전후휴가 급여 감액 : 휴가기간 중 사업주로부터 지급받은 금품(통상임금)과 출산전후휴가 급여를
합한 금액이 휴가개시일 기준 통상임금을 초과한 경우 그 초과금액을 출산전후휴가급여에서 감액 후 지급
○ 신청기한
- 우선지원대상기업 : 휴가를 시작한 날 이후 1개월 부터 휴가가 끝난 날 이후 12개월 이내
(휴가기간 중 : 30일 단위로 신청 또는 일괄 신청 가능)
- 대규모기업 : 휴가가 끝난 날 이후 12개월 이내
○ 신청절차
- 방문/우편 : 신청인의 거주지 또는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고용센터에 제출
- 온라인 신청(고용보험 홈페이지 이용) : 1회차부터 신청가능
※ 단, 사업장에서 고용보험 홈페이지(기업회원 로그인)를 통해 확인서를 제출했을 경우에 한함
○ 구비서류
- 출산전후(유산·사산)휴가 급여 신청서
- 출산전후(유산·사산)휴가 확인서 (최초 1회만 제출)
- 통상임금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임금대장 등) 사본 1부
- 휴가기간 동안 사업주로부터 금품을 지급받은 경우 이를 확인할 수 있는 자료
- 모자관계를 확인할 수 있는 주민등록등본 (출산전이면 출산예정증명서)
○ 문의주신 내용에 답변드렸습니다. 출산전후휴가급여에 대한 보다 구체적인 사항은 거주지 관할
또는 사업장 소재지 관할 고용센터에 문의하실 수 있습니다.
<답변내용은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법 적용에 예외가 있을 수 있고, 인터넷상담은 질의내용만을 가지고 일반적인 사항에 대하여 답변하는 것으로 법적인 효력을 갖는 결정이나 판단이 아니므로 각종 권리주장의 근거 또는 증거자료 등으로는 사용할 수 없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담당부서 : |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 상담1과 (☎ 13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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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국민신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