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나무는 그 쓰임새에 따라 부피(volume, ㎥)단위 또는 무게(weight, kg) 단위로 나타낼 수 있습니다.
□ 임업 차원에서는 나무를 건축용재 등으로 이용하고자 시장에 팔 경우, 부피 즉, 재적 단위로 표시합니다..
(예, 1.5㎥, 4㎥.....)
□ 그리고 펄프재, 연료재 등으로 시장에 팔 경우는 무게 단위로 표시하기도 합니다.
(예, 350kg, 900kg.....)
□ 나무 부피와 무게와의 관계는 다음과 같습니다.
- 나무의 부피 x 나무의 밀도(비중) = 나무의 무게
담당부서 : |
산림청 국립산림과학원 산림정책연구부 기후변화연구센터 (☎ 02-961-287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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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국민신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