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게임 분야에 관심을 가지고 방문하여 주신 점 감사드리며,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이하 게임법) 제2조 제10호에 "청소년"이라 함은 18세 미만의 자(「초·중등교육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고등학교에 재학 중인 학생을 포함한다)를 말한다 라고 정의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게임법상 만 18세 이상이라 할지라도 고등학생인 경우(고등학교를 졸업하기 전)는 게임법상 청소년에 해당되어 게임법 시행령 제16조제2호에 규정되어 있는 청소년의 출입시간(오전 9시부터 오후 10시까지)을 준수해야 합니다.
다만 고등학생이라고 할지라도 민법상 성인에 대해서는 사회통념상으로 판단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감사합니다.
담당부서 : |
문화체육관광부 문화콘텐츠산업실 콘텐츠정책관 게임콘텐츠산업과 (☎ 02-3704-936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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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법령 : |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제2조(정의) |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6조(영업시간 및 청소년 출입시간제한 등) | |
출처: 국민신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