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산림청에서는 2010년부터 산림탄소상쇄제도를 시범운영해오고 있습니다. 시범운영을 통해 산림탄소상쇄제도 활성화를 위해서는 무엇보다 상쇄사업을 규모화하여 온실가스 감축효과와 경제성을 증진시키는 것이 중요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 산림청은 2013년에 산림탄소상쇄제도 활성화를 위해 국제기준에 맞는 제도 운영기반을 구축할 계획입니다. 이를 위해 우선 산림탄소흡수량의 평가, 보고, 검증을 위한 방법론 및 절차를 규정한 운영표준을 마련하고 있으며, 산림탄소흡수량의 체계적인 관리 및 거래를 위해 산림탄소등록부를 개발할 예정입니다.
□ 산림청 2013년 주요 업무추진계획에 따르면, 임업인과 산주가 참여할 수 있도록 50ha 이상으로 집단화된 산림을 대상으로 산림탄소흡수량을 공유·분배하기 위한 모델을 강구하고, 목재기업이 배출권을 되사는 '탄소 보증제'의 추진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또한 지경부와 협의하여 신재생에너지 의무할당(RPS) 기업이 산림바이오매스 이용 사업을 통해 발행된 산림탄소흡수량을 이용하여 할당량을 상쇄할 수 있도록 할 계획입니다.
□ 새로운 제도를 만들고 운영하는 것이 쉬운 일은 아닙니다. 산림탄소상쇄제도 역시 이제 막 시작하는 단계이니 앞으로 여러 시행착오를 거칠 것입니다. 하지만 산림이 탄소흡수원으로서 잠재력이 높다는 사실이 변하지 않는 한, 산림탄소상쇄제도는 기후변화 대응을 위한 훌륭한 대안이 될 것입니다. 또한 지구 환경 변화가 가속화될수록 탄소흡수원인 산림에 대한 관심은 더욱 증대될 것입니다. 탄소흡수원법은 우리 국민들에게 산림의 중요성을 일깨워주는 역할을 하게 될 것으로 기대합니다.
담당부서 : |
산림청 국립산림과학원 산림정책연구부 기후변화연구센터 (☎ 02-961-287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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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국민신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