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천연기념물 지정 기준
ㅇ 천연기념물 조류는 이동성이 강하고 전국을 그 서식지로 하고 있어 번식지를 천연기념물로 지정하기는 어려운 실정이어서 주로 집단으로 서식․번식하는 곳이나, 특수지역․특수환경(석회암지대․사구․동굴․건조지․습지․하천․호소․폭포의 소․온천․하구․도서 등) 에서 서식하고 있는 한국 특유의 동물 서식지를 천연기념물 지정기준으로 정하고 있습니다.
□ 문화재 지정 절차
ㅇ 지정기준에 적합한 서식지일 경우 해당 지자체에서 관계전문가 현지조사, 주민의견 수렴 등을 거쳐 지정가치 여부를 검토 후 지정 신청서를 문화재청으로 제출하여야 하며, 문화재청에서는 신청서를 토대로 관계전문가의 현지조사 및 문화재 위원회 검토․심의 등의 절차를 통해 문화재 지정여부를 결정하게 됩니다.
담당부서 : |
문화재청 문화재보존국 천연기념물과 (☎ 042-481-498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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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법령 : |
문화재보호법제7조 (사적, 명승, 천연기념물의 지정) | |
출처: 국민신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