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술의 전당 주차요금 문의

사회,문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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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저는 국가유공자이구요.예술의 전당을 이용하였는데 다른 시설들을 이용해야만 주차요금 감면이 된다고 하더라구요
관련해서 질문을 드립니다.

예술의 전당 주차요금 징수관련한 조례가 있나요?
다른 시설을 이용해야만 주차비를 감면한다는 규정이 어디에 있는지 궁금합니다.

1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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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문화체육관광부 공연전통예술과입니다. 

예술의전당 주차료는 서울특별시 조례가 아닌 재단법인 자체적으로 정하고 있습니다. 


예술의전당의 공연 및 전시에 대해서는 자체 기획프로그램의 경우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86조(고궁 등의 이용지원) 및 별표 10(이용료가 감면되는 시설의 종류와 감면율)에 따라 50%의 할인혜택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주차료에 대한 자체 세부 내용에 대해서는 예술의전당 홈페이지 고객지원 항목의 장애인 국가유공자 우대항목(http://www.sac.or.kr/support/disabled.jsp)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담당부서 : 문화체육관광부 예술국 공연전통예술과 (☎ 02-3704-9773)
    관련법령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4조(적용 대상 국가유공자)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86조(고궁 등의 이용지원) 

출처: 국민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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