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문화체육관광부 공연전통예술과입니다. 예술의전당 주차료는 서울특별시 조례가 아닌 재단법인 자체적으로 정하고 있습니다.
예술의전당의 공연 및 전시에 대해서는 자체 기획프로그램의 경우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86조(고궁 등의 이용지원) 및 별표 10(이용료가 감면되는 시설의 종류와 감면율)에 따라 50%의 할인혜택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주차료에 대한 자체 세부 내용에 대해서는 예술의전당 홈페이지 고객지원 항목의 장애인 국가유공자 우대항목(http://www.sac.or.kr/support/disabled.jsp)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출처: 국민신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