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관광진흥법상 관광숙박업(한국전통호텔) 사업계획 변경승인에 대하여 문의드립니다.

당초 사업계획의 부지 면적뿐만아니라 부지의 위치 변경과 건물의 규모가 변경된 경우에도
사업걔획 변경승인을 해야하는지 알고 싶습니다.

부대시설의 위치, 면적, 종류의 변경은 관광진흥법 시행령 제6조 1항 4호에
규정되어 있으나 본 시설의 위치 및 규모의 변경인 경우 변경승인이 가능한지
새로운 승인이 가능한지 알고 싶습니다.

1 답변

0 투표

안녕하십니까?

문화체육관광부 관광산업과입니다.  

관광진흥법 제15조에 따라 사업계획승인시 건설장소와 시설내용 등이 포함된 건설계획서 및 부동산의 소유권 등에 관한 내용 등에 대하여 검토하게끔 하고 있습니다. 

 

부지 위치 등 중대한 부분이 변경되는 경우에는 사업계획의 전반적인 내용에 대하여 재검토가 필요할 것인 바, 사업계획 변경승인으로 단순 처리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사료됩니다. 

감사합니다.

    담당부서 : 문화체육관광부 관광국 관광산업과 (☎ 02-3704-9755)
    관련법령 :
관광진흥법제15조(사업계획의 승인) 

출처: 국민신문고

구로역 맛집 시흥동 맛집
이 포스팅은 쿠팡 파트너스 활동의 일환으로, 이에 따른 일정액의 수수료를 제공받습니다.
add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