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문화체육관광부 관광산업과입니다. 관광진흥법 제15조에 따라 사업계획승인시 건설장소와 시설내용 등이 포함된 건설계획서 및 부동산의 소유권 등에 관한 내용 등에 대하여 검토하게끔 하고 있습니다.
부지 위치 등 중대한 부분이 변경되는 경우에는 사업계획의 전반적인 내용에 대하여 재검토가 필요할 것인 바, 사업계획 변경승인으로 단순 처리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사료됩니다.
감사합니다.
출처: 국민신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