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석발견에 따른 신고절차

사회,문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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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일 공룡화석 등을 발견한다면 어떻게 해야 하는지 알고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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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문화재보호법에 따르면 공룡발자국이나 식물등의 선사시대 화석을 발견하면 7일이내에 시청이나 도청, 또는

군청이나 경찰서에 발견사실을 접수토록 하고 있습니다.

 

ㅇ 그러나 우리나라가 중생대 백악기 공룡들의 집단 서식지로 밝혀지면서 곳곳에서 많은 종류의 화석들이 발견되고부터는 화석의 진위여부가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ㅇ 발견한 화석을 손쉽게 진위여부를 확인하는 방법은 문화재청 천연기념물과(042-481-4989~91)나 문화재청 산하 천연기념물센터(042-610-7617)에 문의하여 알아보시는 방법이 있습니다. 물론 발견시에 사진을 찍어 기록으로 남겨두는 방법은 기본이겠지요. 또한 발견된 공룡화석을 신고하지 않고 이를 매매하는 행위는 과태료 처벌대상이 되므로 주의를 요합니다.

    담당부서 : 문화재청 문화재보존국 천연기념물과 (☎ 042-481-4991)
    추가문의처 :
 (☎ ) 
    관련법령 :
문화재보호법제54조 (발견 신고) 
문화재보호법 시행령제32조(발견 신고) 
문화재보호법 시행규칙제50조 (매장문화재의 발견신고) 

출처: 국민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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