ㅇ 문화재보호법에 따르면 공룡발자국이나 식물등의 선사시대 화석을 발견하면 7일이내에 시청이나 도청, 또는
군청이나 경찰서에 발견사실을 접수토록 하고 있습니다.
ㅇ 그러나 우리나라가 중생대 백악기 공룡들의 집단 서식지로 밝혀지면서 곳곳에서 많은 종류의 화석들이 발견되고부터는 화석의 진위여부가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ㅇ 발견한 화석을 손쉽게 진위여부를 확인하는 방법은 문화재청 천연기념물과(042-481-4989~91)나 문화재청 산하 천연기념물센터(042-610-7617)에 문의하여 알아보시는 방법이 있습니다. 물론 발견시에 사진을 찍어 기록으로 남겨두는 방법은 기본이겠지요. 또한 발견된 공룡화석을 신고하지 않고 이를 매매하는 행위는 과태료 처벌대상이 되므로 주의를 요합니다.
담당부서 : |
문화재청 문화재보존국 천연기념물과 (☎ 042-481-4991)
|
관련법령 : |
문화재보호법제54조 (발견 신고) |
문화재보호법 시행령제32조(발견 신고) |
문화재보호법 시행규칙제50조 (매장문화재의 발견신고) | |
출처: 국민신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