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아교육법 시행령 제15조에 따라 유아를 선발할 때에는 교육
목적에 적합한 범위에서 유치원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정하고 투명한 방법으로 원아를 선발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어,
관내 유치원에 원아모집 시 모집 정원을 초과할 경우에는 추첨
에 의하여 선발하도록 안내하고 있습니다.
담당부서 : |
부산광역시교육청 부산광역시북부교육지원청 행정지원국 지역사회협력과 (☎ 051-330-136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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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법령 : |
유아교육법 시행령제15조(입학ㆍ수료 및 졸업) | |
출처: 국민신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