ㅇ 국가문화재로 지정하는 방법에는 두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첫째는 국가 즉 문화재청 직권으로 지정하는 방법과 둘째는 관련 지자체의 지정요청으로 명승을 지정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ㅇ 해당 지자체가 문화재지정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요청행위 자체가 동의를 수반한 행위로 보아 별도로 동의절차가 필요 없다 할 수 있으나
ㅇ 문화재청 직권으로 지정하는 경우에는 관련 지자체의 동의를 거치지 않고 지정하는 사례가 있습니다. 이럴 경우 지정행위가 과연 정당한가하는 의문이 있을 수 있습니다.
ㅇ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국가직권으로 지정한다 할 지라도 사전에 지정조사를 하고 이를 토대로 문화재위원회 심의를 거쳐 지정예고를 관보에 한 후 해당지자체에 이를 통보하는 절차를 밟고 있어 흠결있는 행위는 아니라고 할 수 있습니다. 즉 지자체 사전 동의가 문화재지정의 필수 절차는 아니라 고 할 수 있습니다.
ㅇ 그러나 우리 청은 사전에 관련 지방자치단체와 충분한 소통을 거쳐 국민의 사유재산권이 침해되지 않도록 배려하고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담당부서 : |
문화재청 문화재보존국 천연기념물과 (☎ 042-481-4992) |
추가문의처 : |
042-481-4993 (☎ 042-481-498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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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국민신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