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 마을에 당목으로, 당숲으로 지켜온 천연기념물이 있는데, 동제`성황제`풍어제 같은 민속행사를 하려고 합니다.
이런 천연기념물 행사를 국가에서 지원해줄수 있는지요?

1 답변

0 투표

 

ㅇ 우리나라는 여느마을에나 마을제사 지내는 것으로 한해를 시작하는 아름다운 전통이 있었습니다.

마을마다 당목이 있고 당숲이 있어서, 농촌에는 동제를, 산촌에는 성황제나 산신제를, 어촌에는 풍어제나 영등제를 지냈는데 지금은 농산어촌의 인구가 줄어들고 노령화되는 등 마을제사를 지낼 여건이 나빠지고 있습니다.

 

ㅇ 천연기념물과 같은 자연유산의 경우도 문화재의 한부분으로서, 자연과 함께 살아온 우리 조상들의 모습을 볼 수 있는 매우 중요한 것이 민속행사입니다. 그래서 천연기념물과 마을사람이 멀어지지 않도록 하고, 관광자원으로 육성하기 위해 민속행사와 문화행사 개최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ㅇ 매년 연말정도에 일괄지원을 받는데 평소에 시청`군청`구청 문화재 담당에게 행사개최를 알려주십시오. 일괄지원 때 조치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담당부서 : 문화재청 문화재보존국 천연기념물과 (☎ 042-481-4988)
    추가문의처 :
 (☎ ) 
    관련법령 :
문화재보호법제1조 (목적) 

출처: 국민신문고

구로역 맛집 시흥동 맛집
이 포스팅은 쿠팡 파트너스 활동의 일환으로, 이에 따른 일정액의 수수료를 제공받습니다.
add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