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학통지서는 10월 31일 기준으로 취학명부를 작성하여 매년
12월20일경 동사무소에서 주민등록 거주지 주소로 취학통지서
를 보냅니다
10월 31일로 취학명부의 작성은 1차 마감이 되었으나 전입시
동사무소에서 취학명부를 갱신하므로 거주지 전입시 취학예정자
가 있다면 동사무소 담당직원에게 따로 확인만 하면 해당 통학
구역 취학통지서를 새로 받을 수 있으므로 거주지 이전의 제한
은 없습니다.
다만, 입학 누락을 방지하기 위하여 2월 중순 전에는 되도록
거주지 전입신고를 마감하시기 바랍니다.
담당부서 : |
부산광역시교육청 부산광역시북부교육지원청 행정지원국 지역사회협력과 (☎ 051-330-1353)
|
관련법령 : |
초ㆍ중등교육법 시행령제17조(취학의 통지 등) | |
출처: 국민신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