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년 10월 1일~12월 31일까지 학부모가 해당 동사무소에 가서 직접 신청하여야 하며, 기한 외에는 신청이 안됩니다.
(최초 1년만 신청가능)
다만, 질병이나 발육상태 등 특수한 사정으로 연기 신청기한(12월 31일) 이후에 연기하고 싶으면 해당 초등학교로 문의하여 취학유예신청을 하시기 바랍니다.
조기입학 및 입학연기는 학교장의 판단 절차를 거치지 않고 학부모의 선택에 따라 확정되므로 신중히 판단해 주시기 바랍니다.
☞ 취학의무 유예 신청 절차
1. 학교에 비치된 「취학의무유예원」 작성
2. 유예사유가 기재된 의사의 진단서나 동장 또는 학부모 의견서 또는 기타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 해당학교에 제출
3. 유예여부는 해당 학교장이 결정하고, 결정한 후 보호자와 동장에게 통보
담당부서 : |
부산광역시교육청 부산광역시북부교육지원청 행정지원국 지역사회협력과 (☎ 051-330-1353) |
관련법령 : |
초ㆍ중등교육법 시행령제15조(취학아동명부의 작성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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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국민신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