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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재수리 절차 문의
사회,문화
의
익명
님
문의
2014년 10월 10일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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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지정문화재 또는 시도지정문화재 수리 시 어떠한 행정절차가 필요한지 궁금합니다.
문화재
행정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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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답변
답변됨
2014년 10월 10일
익명
님
0
투표
1. 안녕하십니까? 먼저 우리 청 업무에 관심을 가져주신데 감사드립니다.
2. 국가지정문화재 수리는 「문화재보호법」, 「문화재수리 등에 관한 법률」,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등의 적용을 받아 시행하게 되며, 국가지정문화재나 시도지정문화재 수리는 직접사업으로 추진하는 경우와 지방자치단체에 예산을 지원하여 문화재수리를 하는 일반적인 방식인 보조사업으로 추진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다만, 시도지정문화재의 경우 행정안전부의 예산 지원을 받아 지방자치단체에서 수리를 직접 담당하게 되므로, 이에 대해서는 지방자치단체에 문의하시는 것이 필요합니다.
3. 국가지정문화재에 대한 문화재수리 행정절차는 예산 편성 및 집행,
사업 추진, 그리고 현상변경허가 절차 등으로 나뉠 수 있으며,
자세한 내용은 우리 청 홈페이지-행정정보-문화재도서-간행물에서 ‘문화재수리 업무편람’ 의 참고자료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담당부서 :
문화재청 문화재보존국 수리기술과
(☎ 042-481-4865)
출처: 국민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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