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문화체육관광부에 관심을 가져주셔서 감사합니다.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6조에는 체육도장업의 운동종목에 대해 “영 별표 2 제6호에서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운동이란 「국민체육진흥법」제33조에 따른 대한체육회 가맹 경기단체에서 행하는 운동으로서 권투, 레슬링, 태권도, 유도, 검도, 우슈를 말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킥복싱은 신고대상 체육시설업이 아닌 자유업종이며 행정처분 등에 있어 체육시설법의 적용을 받지 않습니다.
질의하신 1, 2번 사항은 유관기관에 문의해 보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담당부서 : |
문화체육관광부 체육국 체육진흥과 (☎ 02-3704-98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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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법령 : |
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6조(체육도장업의 운동종목) | |
출처: 국민신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