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별여행경보제도란?

사회,문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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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여행경보제도'가 무엇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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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교부는 우리 국민의 해외여행 안전 위협요인에 대한 즉각적 대응 및 신속한 안전 정보 제공을 위해 "특별여행경보제도"를 2013.8.30. 부터 실시하고 있습니다.

이 제도는 위난상황(테러, 전염병, 재난 등) 발생 시 주로 단기적으로 해당 국가에 특별 "여행주의보" 혹은 "여행경보"를 최소 1주일 단위로(향후 상황 종료 시까지 연장 가능) 발령하는 제도로서 아래 두 단계로 구성됩니다.

ㅇ 특별 여행주의보

  - 기존 여행경보단계가 없거나 1,2단계인 경우 해당 국가 전역에 여행 경보단계 3단계 "여행제한"(긴급 용무가 아닌 한 귀국, 가급적 취소 혹은 연기)에 준하는 효과

ㅇ 특별 여행경보

   - 기존여행경보단계와 관계 없이 해당 국가 전체 또는 일부 지역에 "철수 권고"에 해당하는 효과

중, 장기적인 안전여행 정보 제공에 방점을 둔 현행 "여행경보단계"와 함께 신속한 대응 및 기존 제도 보완에 초점을 맞춘  "특별여행경보제고"를 도입함으로써 보다 체계화된 해외안전여행 정보를 제공함과 동시에 한층 강화된 우리 국민 보호 효과가 기대됩니다.

    담당부서 : 외교부 대변인 정책홍보담당관 (☎ 02-2100-8130)

출처: 국민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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