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업이 영업 정지되면 문화재수리업 또한 같이 영업을 할 수 없는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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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안녕하십니까? 먼저 우리 청 업무에 관심을 가져주신데 감사드립니다.   2. 문화재수리 등에 관한 법률(이하 문화재수리법)이 2011년 2월 5일 시행됨에 따라 일반건설업 등록요건이 삭제되고 문화재수리업의 독립적인 등록요건이 마련되었습니다. 따라서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른 건설업을 등록한 문화재수리업자가 건설업 영업정지 처분을 받더라도 문화재수리업자로서 공사입찰 등의 영업을 할 수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담당부서 : 문화재청 문화재보존국 수리기술과 (☎ 042-481-4865)

출처: 국민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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