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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준 및 시험방법의 변경승인 전 생산한 품목의 경우에도 변경 승인 후 완제품 제조 및 판매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변경 후의 기준 및 시험방법에 따라 시험하여야 합니다.
이 밖에 식·의약품에 대해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종합상담센터 1577-1255로 전화주시면 성심 성의껏 답변하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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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국민신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