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서 시행자(법 제4조제6호에 따라 「주택법」 제9조에 따른 주택건설사업자와 공동으로 사업을 시행하는 경우에는 공공시행자를 말한다. 이하 이 조, 제35조의3 및 제35조의4에서 같다)의 확인을 받은 경우
1. 법 제50조의2제1항 본문에 따른 입주예정자(이하 "입주예정자"라 한다)가 같은 항 본문에 따른 입주의무기간(이하 "입주의무기간"이라 한다) 중 근무, 생업, 취학 또는 질병 치료를 위하여 해외에 체류하는 경우
2. 입주예정자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따라 주택의 특별공급을 받은 군인으로서 인사발령에 따라 입주의무기간 중 주택건설지역(주택을 건설하는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특별자치도 또는 시·군의 행정구역을 말한다. 이하 같다) 외에 거주하는 경우
3. 입주예정자가 입주의무기간 중 세대원(입주예정자를 포함한 세대의 구성원을 말한다. 이하 같다)의 근무, 생업, 취학 또는 질병 치료를 위하여 세대원 전원과 함께 수도권 외의 지역에 거주하는 경우
4. 입주예정자가 혼인 또는 이혼으로 인하여 입주의무기간 중 해당 주택에 입주예정자의 직계존속·비속, 배우자(종전 배우자를 포함한다) 또는 형제자매가 자신으로 세대주를 변경한 후 입주하려는 경우
5. 「영유아보육법」 제10조제5호에 따른 가정어린이집을 설치·운영하려는 자가 같은 법 제13조에 따라 해당 주택에 가정어린이집의 설치를 위한 인가를 받은 경우(가정어린이집을 설치·운영하는 기간에 한정한다)
6. 입주예정자의 직계비속이 「초·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에 재학 중인 학생으로서 입주의무기간 중 해당 학기가 끝나지 아니한 경우
7. 입주예정자가 보금자리주택에 입주하기 위하여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 제9조에 따라 개설등록한 중개사무소에 거주하는 주택의 임대차계약(해당 주택의 소유자가 중개사무소에 의뢰하는 매매계약, 전세계약 등 해당 주택에 다른 세대가 입주하도록 하려는 계약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을 의뢰한 경우로서 시행자가 조사한 결과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으로 인정하는 경우(90일에 한정한다)
가. 입주의무기간 중 임대차계약이 체결되지 아니한 경우
나.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으나 입주의무기간 중 거주를 이전하는 날이 오지 아니한 경우
담당부서 : |
국토교통부 공공주택건설본부 공공주택건설추진단 공공주택총괄과 (☎ 044-201-4508)
|
추가문의처 : |
044-201-4508 (☎ 044-201-4505) | |
출처: 국민신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