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문화체육관광부에 관심을 가져주셔서 감사합니다.
현행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8조 별표 4의 골프연습장의 시설기준에는 안전시설에 대해 “연습 중 타구에 의하여 안전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그물․보호망 등을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실외 골프연습장으로서 위치 및 지형상 안전사고의 위험이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라고 규정되어 있을 뿐, 그물 보호망의 구체적인 높이 기준이 없으므로 안전사고가 없었던 인근 골프연습장의 여러 사례를 참고하여 설치하여야 할 것입니다.
아울러, 시정명령과 관련해서는 여러 정황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후 판단해야할 문제로 사료됩니다.
감사합니다.
담당부서 : |
문화체육관광부 체육국 체육진흥과 (☎ 02-3704-98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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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법령 : |
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8조(체육시설업의 시설 기준) | |
출처: 국민신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