골프연습장 시설기준(안전시설)

사회,문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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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체육시설의설치이용에관한법률에 따른 체육시설업인 골프연습장(실외) 관련질문입니다.

1. 신규 골프연습장(실외) 신고하려고 하는 골프연습장 옆이 등산로가 있어 이곳을 그물 보호망을 설치하는데 4.5미터로 하려고 합니다.(아직은 도시계획준비중으로 시설기준 확인 불가)
동법시행규칙 8조에 의하면" 안전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그물.보호망을 설치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고 그물 보호망의 높이 규정은 명시되어 있지 않아 민원인에게 정확한 높이의 규격을 구체적으로 알려드리지 못하고 있습니다. 어느 정도 높이여야 하는지 임의로 담당자가 판단해서 알려 드려야 하는지요?

2. 아니면 4.5미터로 설치하고 향후 안전사고 발생시 시설기준 위반으로 법30조의 시정명령 등을할 수 있는지요?

1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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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문화체육관광부에 관심을 가져주셔서 감사합니다.  

현행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8조 별표 4의 골프연습장의 시설기준에는 안전시설에 대해 “연습 중 타구에 의하여 안전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그물․보호망 등을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실외 골프연습장으로서 위치 및 지형상 안전사고의 위험이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라고 규정되어 있을 뿐, 그물 보호망의 구체적인 높이 기준이 없으므로 안전사고가 없었던 인근 골프연습장의 여러 사례를 참고하여 설치하여야 할 것입니다.

아울러, 시정명령과 관련해서는 여러 정황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후 판단해야할 문제로 사료됩니다.

감사합니다. 
    담당부서 : 문화체육관광부 체육국 체육진흥과 (☎ 02-3704-9855)
    관련법령 :
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8조(체육시설업의 시설 기준) 

출처: 국민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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