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귀속재산에 대하여 알려주세요
사회,문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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익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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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년 10월 10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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귀속재산에 대하여 알려주세요
귀속재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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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년 10월 10일
익명
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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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제강점기(1910.8.29.~1945.8.14.) 우리나라 재산을 1945. 8. 9.현재 일본인이 소유하여 대한민국 소유로 소유권을 귀속시킨 재산을 의미합니다.
□ 1945. 8. 9. 현재, 북위 38도선 이남의 남한 내 일본정부, 그의 기관 또는 그 국민, 회사, 단체, 조합 등 소유의 전 종류의 재산에 대하여 미군정법령 제33호(1945. 12. 6)에 의하여 소유권을 1945. 9. 25.부로 미 군정청이 취득하였습니다.
□ 1948. 8. 15 우리정부가 수립되고 한미간의 「재정 및 재산에 관한 최초협정」을 1948. 9. 11.체결하고, 1948. 9. 20효력이 발생한 「재정 및 재산에 관한 최초협정」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우리정부에 이양된 재산입니다.
담당부서 :
산림청 산림이용국 국유림관리과
(☎ 042-481-4096)
추가문의처 :
(☎ )
출처: 국민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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