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구 등기부에 1948. 9. 11.현재 귀속 전 일본인·일본인의 회사·단체·조합 전 소유자의 성명이 기재된 임야입니다.
□ 현재 "국" 등기된 임야의 등기부 "등기원인"란에 "1948년9월11일 권리귀속" 혹은 "1945년9년25일 권리귀속"이라 등재된 재산입니다.
□ 그러나, 1950. 6. 25 전쟁의 발발로 등기부, 임야대장 지적공부가 멸실된 경기도 일부지역과 강원도지역은 지적복구 되어 귀속임야 등재가 누락되어 그 후 "국"으로 권리귀속 하였으며, 귀속임야대장은 현재 산림청에서 보존하고 있습니다.
담당부서 : |
산림청 산림이용국 국유림관리과 (☎ 042-481-409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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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국민신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