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저작권법 제103조의3 제1항에 대한 행정적인 절차는 저작권법시행령 제44조의 3 그리고 제44조의 4에서
상세히 설명하고 있습니다
즉, 권리주장자는 복제, 전송자에 관한 정보 제공의 청구를 할 수있도록 저작권법 제103조의3에서 규정하고 있습니다
절차로는 권리주장자가 온라인서비스 제공자에게 먼저 정보공개청구를 요청하고 온라인서비스제공자가 이를 거절할 경우 거절한 사실을 근거로 하여 권리주장자는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 정보제공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은 한국저작권위원회의 심의(한달소요)를 거쳐 온라인서비스제공자에게
정보공개(성명,주소,복제전송자의 전화번호,전자우편 등)를 요청하고 이를 권리주장자에게 통보하는 절차입니다.
* 청구 양식은 저작권법시행령 별표 제44호의2서식임
감사합니다.
담당부서 : |
문화체육관광부 문화콘텐츠산업실 저작권정책관 저작권보호과 (☎ 02-3704-96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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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법령 : |
저작권법 시행령제44조의4(정보 제공의 절차) | |
출처: 국민신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