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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구단위계획 결정권자
사회,문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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익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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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년 10월 10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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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장·군수가 입안한 지구단위계획을 시장·군수가 직접 결정할 수 있는지?
지구단위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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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됨
2014년 10월 10일
익명
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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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9조(2013.7.16 개정)에 따르면 시장 또는 군수가 입안한 지구단위계획구역의 지정·변경과 지구단위계획의 수립·변경에 관한 도시·군관리계획은 해당 시장 또는 군수가 직접 결정함.
* '14.1.16일까지는 기존 법률에 따라 시장·군수의 신청을 받아 해당 시·도시지사가 결정
ㅇ 다만, 기존에
시·도시지사에게 입안 신청한 지구단위계획 변경(안)이 ‘14.1.16일까지 결정‧고시되지 않는다면 ’14.1.17일 이후부터 해당 시장·군수가 관련 절차를 거쳐 지구단위계획 수립(변경)을 직접 결정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2013.7.16, 법률 제11922호) 부칙 제2조에 따르면, 이 법 시행 전에 시장‧군수가 입안하여 시‧도지사에게 신청한 지구단위계획구역의 지정‧변경 또는 지구단위계획의 수립‧변경에 관한 도시‧군관리계획의 결정에 대해서도 시장‧군수가 직접 결정
ㅇ '지구단위계획' 결정시 이행하는 관계기관 협의(국토계획법 제30조)는 결정권자의 권한이므로 '14.1.17이전에는 입안권자인 시장‧군수가 진행할 수 없으며, 시장이 직접 관계기관 협의를 이행하려면 ‘14.1.17일 이후에 결정권자의 권한으로 추진하는 것이 타당
ㅇ 또한, 해당 지구단위계획 변경(안)에 대한 결정권자인 도지사가 관계기관 협의를 마치고 道도시계획위원회 개최 전에 ‘14.1.17일이 도래한다면, 새로운 법률에 따라 지구단위계획 결정권자가 된 시장이 관련절차를 거쳐 결정‧고시 가능. 이때, 관계기관 협의는 도지사가 적법한 절차를 거쳐 진행하였으므로 다시 이행할 필요는 없으며, 관계기관 협의 내용을 지구단위계획 변경(안)에 반영하여 市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쳐 결정
담당부서 :
국토교통부 국토도시실 도시정책관 도시정책과
(☎ 044-201-3714)
출처: 국민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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