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안전행정부 공무원연금제도 담당입니다.
먼저 국민신문고 홈페이지를 찾아주신데 대하여 감사드리며,
문의하신 내용에 대해 다음과 같이 답변을 드립니다.
공무원연금법 제32조에 따라 급여를 받을 권리는 양도, 압류하거나
담보로 제공할 수 없도록 하고 있습니다.
다만, 이는 법 조문 문구 그대로 권리자체에 대한 보호이므로
급여수급권 자체에 대한 압류를 금지하는 것일 뿐
급여를 받은 이후까지 압류를 금지하는 것은 아닙니다.
따라서 연금급여는 공단에서 급여전액을 당사자에게만 지급하나,
(퇴직자 본인이 원하는 경우라 할지라도 채권자에게 직접 지급할 수 없음)
당사자가 수령한 연금급여는 개인의 사유재산에 해당하므로,
민사집행법에 따른 압류가 가능하게 됨을 알려드립니다.
(단 이 경우에도 민사집행법 제246조에 따라 1/2까지만 압류 가능)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며,
동 사안과 관련하여 추가로 문의하실 내용이 있으실 경우에는
동 홈페이지를 추가로 이용해 주시거나
안전행정부 연금복지과(02-2100-4159)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담당부서 : |
안전행정부 인사실 성과후생관 연금복지과 (☎ 02-2100-41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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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국민신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