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문화체육관광부 저작권정책과입니다.
1. 상영행사를 홍보하기 위한 인터넷 팝업창, 포스터의 제작 등은 비영리 목적 공연과는 별개의 저작물 이용행위로 볼 수 있습니다. 단순히 행사내용과 일자 등을 표시하는 홍보물을 제작하는 것은 저작권 침해가 되지 않으나, 홍보물 제작을 위해 타인의 저작물을 허락없이 이용하는 경우 저작권 침해가 될 수 있으니 주의를 기울이시기 바랍니다.
2. 타인의 저작물을 공연하는 경우 저작권법 제29조 제2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요건에 충족하는 경우에 한하여 면책대상이 될 것인 바, 법 제29조제2항의 적용을 받아 면책대상에 해당되려면 판매용 영상저작물을 이용하여야 합니다. 따라서 비매품으로 제작된 저작물을 저작권자의 허락을 받지 않고 이용하면 저작권 침해가 될 수 있습니다.
3. 저작권법 제29조 제2항에서는 판매용 영상저작물을 사용하더라도 동 규정의 적용을 받지 않는 예외를 규정하고 있는 바, 저작권법 시행령 제11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장소에서의 공연을 위해서 저작권자의 허락을 받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동 시행령에서 규정하고 있는 유흥업소, 경마장, 전문체육시설 등에 해당되지 않거나, 발행일로부터 6개월이 지난 영상저작물을 이용해야 하는 도서관, 공연장 등의 장소에 해당되지 않고 법 제29조제2항에서 규정하는 요건에 충족한다면 저작권 침해가 되지 않습니다.
4. 다른 법령을 근거로 한 권리자의 주장은 논외로 하고, 저작권법에 한정하여 말씀드리면 저작권법을 위반하지 않는 공연행위에 대해 저작권자는 저작권법에 근거하여 권리 주장을 할 수는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동 규정은 문화발전 등을 위한 일부 행위에 대해 권리자의 권리를 제한하는 규정인 만큼, 권리자의 이익을 과도하게 제한할 수 있는 행위는 자제해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담당부서 : |
문화체육관광부 문화콘텐츠산업실 저작권정책관 저작권정책과 (☎ 02-3704-947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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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법령 : |
저작권법제29조(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아니하는 공연·방송) |
저작권법 시행령제11조(판매용 음반 등에 의한 공연의 예외) | |
출처: 국민신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