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체육자격증 문의.

사회,문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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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생활체육자격증 3급 수영에 관해 문의드립니다.
현재 문화체육관광부에서 발급하고있는 생활체육자격증 3급 말인데요.
수영장에서 강사로 일을 하려면 이 자격증이 있어야하는것으로 알고있는데요.
한국수영협회라는 곳에서도 생활체육 1,2,3급 자격증을 신청할수있더라구요.
이 두가지의 자격증이 동일 효력을 발휘하는것인지 궁금합니다.
수영장에서 일을 하려면 생활체육자격증 3급이상의 조건이 필요한데 한국수영협회라는곳의 생활체육자격증 3급을 따도 법적으로 수영을 가르칠 자격을 갖게되는것인지 답변 부탁합니다.

1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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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문화체육관광부 체육진흥과 입니다.


우리 부가 국가자격증으로 운영하고 있는 생활체육지도자 3급과 한국수영협회가 민간자격증으로 운영하고 있는 생활체육지도자 1,2,3급은 다릅니다. 

더욱이 체시법상 수영장에 체육지도자 의무배치 기준으로 두고 있는 것도 국가자격증인 체육지도자(생활체육지도자  등)이지 한국수영협회가 발급한 민간자격증은 아님을 알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담당부서 : 문화체육관광부 체육국 체육진흥과 (☎ 02-3704-9783)
    관련법령 :
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22조(체육지도자 배치기준) 
국민체육진흥법 시행령제10조(생활체육지도자) 

출처: 국민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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