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출판문화산업진흥법과 관련하여 몇가지 궁금한 사항이 있어 이렇게 문의드립니다.
1. 출판문화산업진흥법 제 22조 3항에서 말하는 [간행물을 “판매”하는 자]
에서 말하는 “판매”가 일반적으로 개인에게 판매하는 소매만을 뜻하는 것인지 법인간의 도매 거래에도 적용되는 것인지, 아니면 소매와 도매가 모두 동 법에서 말하는 판매에 해당되는 것인지요?
1-1. 소매와 도매가 구분되어 적용되는 것이라면 출판문화산업진흥법에서 뜻하는 “도매”의 기준은 무엇인지? 기준이 되는 법령이 있다면 어떤 것이 있는지요?
2. 출판문화산업진흥법 제 22조 4항 2호에서 “도서관”에 판매하는 간행물에는 도서정가제가 적용되지 않는다고 되어있는데 여기에서 “도서관”은 동법 시행령에 보면 도서관법 제2조 제4호 가목(가. 공중의 생활권역에서 지식정보 및 독서문화 서비스의 제공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도서관으로서 제5조에 따른 공립 공공도서관의 시설 및 도서관자료기준에 미달하는 작은도서관)에 따른 “작은 도서관”을 말한다고 되어있습니다. (제 법 해석이 맞는지도 확인 부탁드립니다)
도서정가제 적용 예외에 해당되는 도서관은 “작은도서관” 뿐인지요? 그렇다면 “작은도서관”으로 지정되기 위해서는 어떠한 조건을 갖추어 어떠한 절차를 거쳐야 하는 것인지요?
2-1. 대기업 내부에서 직원(특히 연구직)을 위해 마련한 도서관에서 사용할 목적으로 인터넷 서점에서 대량으로 간행물을 구매하는 경우, 이를 “작은도서관”과의 거래로 볼 수 있는지 여부? 이러한 판매에도 출판문화산업진흥법에서 말하는 도서정가제가 적용되는지요?
2-2. 출판문화산업진흥법 제 22조 4항 2호에 해당되기 위해서는 간행물을 판매하는 자와 구매계약을 체결하는 주체가 반드시 “작은도서관”이어야 하는지요?
그렇다면 이를 위반했을 경우 벌칙은 어떠한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