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출판문화산업진흥법과 관련하여 몇가지 궁금한 사항이 있어 이렇게 문의드립니다.

1. 출판문화산업진흥법 제 22조 3항에서 말하는 [간행물을 “판매”하는 자]
에서 말하는 “판매”가 일반적으로 개인에게 판매하는 소매만을 뜻하는 것인지 법인간의 도매 거래에도 적용되는 것인지, 아니면 소매와 도매가 모두 동 법에서 말하는 판매에 해당되는 것인지요?

1-1. 소매와 도매가 구분되어 적용되는 것이라면 출판문화산업진흥법에서 뜻하는 “도매”의 기준은 무엇인지? 기준이 되는 법령이 있다면 어떤 것이 있는지요?

2. 출판문화산업진흥법 제 22조 4항 2호에서 “도서관”에 판매하는 간행물에는 도서정가제가 적용되지 않는다고 되어있는데 여기에서 “도서관”은 동법 시행령에 보면 도서관법 제2조 제4호 가목(가. 공중의 생활권역에서 지식정보 및 독서문화 서비스의 제공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도서관으로서 제5조에 따른 공립 공공도서관의 시설 및 도서관자료기준에 미달하는 작은도서관)에 따른 “작은 도서관”을 말한다고 되어있습니다. (제 법 해석이 맞는지도 확인 부탁드립니다)

도서정가제 적용 예외에 해당되는 도서관은 “작은도서관” 뿐인지요? 그렇다면 “작은도서관”으로 지정되기 위해서는 어떠한 조건을 갖추어 어떠한 절차를 거쳐야 하는 것인지요?

2-1. 대기업 내부에서 직원(특히 연구직)을 위해 마련한 도서관에서 사용할 목적으로 인터넷 서점에서 대량으로 간행물을 구매하는 경우, 이를 “작은도서관”과의 거래로 볼 수 있는지 여부? 이러한 판매에도 출판문화산업진흥법에서 말하는 도서정가제가 적용되는지요?

2-2. 출판문화산업진흥법 제 22조 4항 2호에 해당되기 위해서는 간행물을 판매하는 자와 구매계약을 체결하는 주체가 반드시 “작은도서관”이어야 하는지요?
그렇다면 이를 위반했을 경우 벌칙은 어떠한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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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문화체육관광부 출판인쇄산업과 입니다.

 

출판문화산업진흥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도서정가제에 대해 문의하였기에 다음과 같이 답변을 드리니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출판문화산업진흥법 제22조제3항에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29조제2항에 따른 재판매가격유지 대상 저작물에 해당하는 경우 정가대로 판매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재판매가격유지란 생산자가 결정한 정가대로 최종소비자에게 판매하는 것을 말합니다. 따라서 개인 또는 법인의 구별없이 최종소비자인 경우에는 정가대로 판매하여야 합니다. 즉 출판사, 도매상, 소매상이 최종소비자에게 판매하는 경우에는 도서정가대로 판매하여야 하며, 최종소비자가 아닌 중간유통업자(서점 도소매업자)에게 판매하는 경우에는 도서정가제의 적용을 받지 않습니다.

2. 도서관에 판매하는 경우 도서정가제 적용에서 제외되는데 이경우 도서관이라 함은 '도서관법 제2조제1호에 따른 도서관 및 같은조 4호 가목에 따른 작은도서관을 말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작은도서관 뿐만 아니라 도서관법 제2조제1호에 따른 도서관은 모두 적용 제외입니다. 작은도서관은 도서관법 시행령 제3조에 따른 별표에 기준이 있으며, 동법 31조 및 동법 시행령 18조, 시행규칙 10조에 절차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3. 기업체에서 운영하는 도서관이 도서관법 제2조제1호에 따른 도서관 또는 위에서 말한 작은도서관의 규정에 따라 등록되었다면 해당 도서관에 판매하는 경우 예외로 인정받을수 있으며, 위반하는 경우 출판문화산업진흥법 제28조 및 동법 시행령 18조에 따라 과태료 처분을 받게 됩니다. 

위와 같이 도서정가제에 대해 안내드렸으며, 보다 세부적인 내용에 대한 문의가 있는 경우  출판인쇄산업과(3704-9639), 도서관정책과(3704-2715)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담당부서 : 문화체육관광부 미디어정책국 출판인쇄산업과 (☎ 02-3704-9639)
    관련법령 :
출판문화산업 진흥법제22조(간행물 정가 표시 및 판매) 

출처: 국민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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