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문화체육관광부 공연전통예술과입니다.
공연장 등록 및 운영과 관련하여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1. 공연법 등록시 적용되는 공연법시행령 제1조의2(공연장의 범위)에 포함된 "연 90일 이상 혹은 계속하여 30일 이상 공연을 제공할 목적" 중 '공연에 제공할 목적으로 운영되는 기간'이란 즉 공연연습 및 대관기관 등이 포함됩니다. 당초 등록된 공연장이 규정 기간 이내로 운영된다고 하더라도 불이익은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2. 공연장 안전진단과 관련하여서는 무대구동기계수가 20개 이상인 공연장을 대상으로 이루어지며 세부 내용은 공연법시행령 제10조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세부내용이나 궁금하신 사항은 공연장안전지원센터(구, 무대시설안전진단지원센터 홈페이지
http://stagesafety.or.kr, 전화 031-500-0312 ~4(代))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공연법시행령 제10조(무대시설의 안전진단 등)
① 법 제12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상의 공연장"이란 무대 상부ㆍ하부시설에 설치되어 각각 독립적으로 구동(驅動)되는 무대기계ㆍ기구수의 합계(이하 "구동무대기계ㆍ기구수"라 한다)가 40개 이상인 공연장을 말한다.
② 법 제12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상의 공연장"이란 구동무대기계ㆍ기구수가 20개 이상인 공연장을 말한다.
③ 법 제12조제2항에 따라 구동무대기계ㆍ기구수가 40개 이상인 공연장의 경우에는 등록 전 안전검사를 받은 때부터 3년마다, 구동무대기계ㆍ기구수가 20개 이상 40개 미만인 공연장의 경우에는 등록한 날부터 5년마다 각각 법 제12조의2에 따른 무대시설 안전진단 전문기관(이하 "안전진단기관"이라 한다)으로부터 정기 안전검사를 받아야 한다.
④ 제3항에 따른 정기 안전검사 결과 안전진단기관이 특별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해당 공연장운영자는 정밀안전진단을 받아야 한다.
⑤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법 제12조제3항에 따라 자체 안전검사를 실시하는 공연장운영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⑥ 제1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설계검토, 등록 전 안전검사, 정기 안전검사, 정밀안전진단 및 자체 안전검사(이하 "안전검사등"이라 한다)의 절차ㆍ방법ㆍ기준 등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 사항은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제1조의2(공연장의 범위) 「공연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4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연간 90일 이상 또는 계속하여 30일 이상 공연에 제공할 목적으로 설치하여 운영하는 시설을 말한다.
담당부서 : |
문화체육관광부 예술국 공연전통예술과 (☎ 02-3704-977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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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법령 : |
공연법 시행령제10조(무대시설의 안전진단 등) |
공연법 시행령제10조의3(안전검사등의 결과에 대한 확인 등) |
공연법 시행령제8조(공연장의 등록 등) |
공연법 시행령제1조의2(공연장의 범위) | |
출처: 국민신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