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물미술작품 가격책정 기준

사회,문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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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물미술작품 심의 시, 채점표에 가격의 적절성에 관해 평가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작품 가격책정기준이 있나요? 심의채점표처럼 채점표로 정리되어 있거나 구체적인 가격책정항목이 있는지, 아니면 심의신청시 건축주가 가격이 얼마라고 기록하면 그 가격의 적정성에 대해서만 평가하는지 궁금합니다.

만약 작품 가격책정기준이 있다면 알려주세요.

감사합니다.

1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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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문화체육관광부 예술정책과 입니다
 우리 부 ‘건축물 미술작품 설치’와 관련하여 질의해 주신데 대하여 감사드립니다. 
   
 질의하신 ‘건축물 미술작품 설치’와 관련해서는 문화예술진흥법 제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15조에서 규정하고 있으며, 미술작품 가격 심의와 관련해서는 시행령 14조 2항에서 규정하고 있습니다

질의하신 사항에 대하여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미술작품 가격 산정에 대하여 책정되어 있는 기준은 없다고 할수 있겠습니다.


다만, 미술작품 심의시 작가의 인지도, 작품의 예술성, 작품의 사용재료 등 여러가지 요소를 포괄적으로 고려하여 건축주가 제시한 작품가격을 참고하여 미술작품을 심의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고맙습니다 

    담당부서 : 문화체육관광부 예술국 예술정책과 (☎ 02-3704-9836)
    관련법령 :
문화예술진흥법제9조(건축물에 대한 미술작품의 설치 등) 
문화예술진흥법 시행령제14조(미술작품심의위원회) 

출처: 국민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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