육아휴직비 온라인신청방법

사회,문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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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휴직하고 1회는 방문신청하여 받았는데요
2회차부터는 온라인으로 신청 가능하다고 했는데
어디가서 신청해야 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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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입니다. 
귀하의 질의에 대한 회신입니다.

○온라인 신청방법은 고용보험 홈페이지(www.ei.go.kr) 접속 후 회원가입 혹은 공인인증서 로그인 후 개인서비스 → 모성보호급여신청 → 육아휴직급여신청 순서대로 진행하시면 됩니다. 

☞ 답변 내용이 도움이 되셨는지요? 답변 내용이 질의 취지와 다르거나, 불충분한 경우에는 연락을 주시면 추가로 답변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인터넷 상담은 질의내용만을 가지고 일반적인 사항에 대하여 답변하는 것으로 법적인 효력을 갖는 결정이나 판단이 아니므로 각종 권리주장의 근거 또는 증거자료 등으로는 사용하실 수 없습니다.>  





      
    담당부서 :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 상담2과 (☎ 1350)
    관련법령 :
고용보험법제70조(육아휴직 급여) 

출처: 국민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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