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문화체육관광부 정책에 관심을 가지고 우리 부 홈페이지를 방문해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잡지 등 정기간행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이하 잡지법)」제15조(등록) 및 제16조(신고)에 따라 잡지, 정보간행물, 기타간행물 등 정기간행물을 발행하려는 사람은 해당 시, 도 또는 시, 군, 구에 등록 또는 신고를 하셔야 합니다.
문의하신 병원 소식지의 경우 책자 형태로 발행되지는 않을 것으로 추정되므로 기타간행물에 해당된다고 판단됩니다.(책자 형태이면 잡지에 해당됩니다.) 따라서 기타간행물사업 신고서와 구비서류를 준비하셔서 구청에 접수하시면 기타간행물사업 신고증(신고번호 포함)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담당부서 : |
문화체육관광부 미디어정책국 미디어정책과 (☎ 02-3704-9350)
|
관련법령 : |
잡지 등 정기간행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제16조(신고) |
잡지 등 정기간행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제15조(등록) | |
출처: 국민신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