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의(등록번호발급)

사회,문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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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병원 소식지를 기획하고 있습니다.
타병원들 병원 소식지를 보면 뒤에 '등록번호'가 있어서
이 등록번호를 발급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되나요?

정보간행물신고서 서식을 받아서 구청에 서류접수를 했는데 정기간행물 신고필증을 부여 받는거라고 말씀을 하시더라구요.
그래서 등록번호를 발급받으려면 어떻게 해야되는지 문의 드립니다.

1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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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십니까?

 문화체육관광부 정책에 관심을 가지고 우리 부 홈페이지를 방문해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잡지 등 정기간행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이하 잡지법)」제15조(등록) 및 제16조(신고)에 따라 잡지, 정보간행물, 기타간행물 등 정기간행물을 발행하려는 사람은 해당 시, 도 또는 시, 군, 구에 등록 또는 신고를 하셔야 합니다. 


  문의하신 병원 소식지의 경우 책자 형태로 발행되지는 않을 것으로 추정되므로 기타간행물에 해당된다고 판단됩니다.(책자 형태이면 잡지에 해당됩니다.) 따라서 기타간행물사업 신고서와 구비서류를 준비하셔서 구청에 접수하시면 기타간행물사업 신고증(신고번호 포함)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담당부서 : 문화체육관광부 미디어정책국 미디어정책과 (☎ 02-3704-9350)
    관련법령 :
잡지 등 정기간행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제16조(신고) 
잡지 등 정기간행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제15조(등록) 

출처: 국민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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