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저희 안전행정부 국민신문고를 찾아주심에 감사드리며, 선생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해 드립니다.
외국 정부에서 영예 등을 받을 경우, 「국가공무원법」 제62조, 「지방공무원법」 제52조, 「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 제17조에 따라 소속 공무원의 영예 등의 수령 허가에 관한 권한을 해당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위임하고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더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언제든지 행정안전부 상훈담당관실 김옥중(02-2100-3160,
[email protected])에게 연락주시기 바라며, 성심성의껏 답변해드리겠습니다. 선생님의 건강과 가정의 행복을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담당부서 : |
안전행정부 의정관 상훈담당관 (☎ 02-2100-31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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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법령 : |
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제17조(대통령 소관) | |
출처: 국민신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