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당사는 계약자(당사의 가입고객)나, 계약자가 아닌 실제로 상조상품을 이용하고 결재대금을 주시는 고객(당사의 미 가입고객)분에게도 현금영수증을 발급하여 주고 있었는데,
계약자의 주민등록번호로만 현금영수증을 발급할 것을 권장하여
2013년 1월1일분부터 전 계약자와 현금영수증 발급받은 고객에게 문자 메세지와 전화를 하여 [계약서]를 작성한 계약자의 주민등록번호로 재발급이 가능하다고 안내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핸드폰번호로 현금영수증을 발행을 요청하는 고객이 많습니다.
가능한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