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상국세행정에 협조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질의하신 내용을 검토한 바,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외국법인의 연락사무소는 부가가치세법상 사업자에 해당하지 않아
부가가치세 및 법인세 납세의무가 없습니다.
당해 잔존재화의 판매 또한 사업성 없는 일시적인 매출이라면
과세대상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관련 예규를 첨부합니다.
<재화의 공급없이 지원활동만 하는 장소의 사업장 해당여부>
법규부가 2008-0035
[ 요 지 ]
재화의 공급이 없이 단순한 업무연락 및 지원활동만 수행하는 장소는 사업장이 아닌 연락사무소에 해당함
[답변내용]
「부가가치세법 시행령」제4조에서는 사업장이란 사업자 또는 그 사용인이 상시 주재하여 거래의 전부 또는 일부를 행하는 장소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거래의 전부 또는 일부(재화의 인도)가 이루어지는 장소는 사업장에 해당하는 것이나, 귀 사전답변 신청의 사실관계와 같이 재화를 공급(인도)하지 아니하고 단순히 본사의 지시에 의해 재화의 공급업무에 수반되는 대금의 영수 및 수주활동이나 거래처의 관리 또는 기획관리 기타 업무연락만을 수행하는 장소(연락사무소)는 사업장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 관련법령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4조 【사업장의 범위】
담당부서 : |
국세청 서울지방국세청 반포세무서 납세자보호담당관 (☎ 02-590-4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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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국민신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