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입니다.
***님께서 문의주신 내용에 답변드립니다.
1. 사업주와 동거하고 있는 친족의 경우
○ 사회통념상 사업주와 동업관계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관계에 있다고 볼 수 있으므로 원칙적으로 근로자로 볼 수 없으나,
○ 예외적으로 일반 근로자와 동일하게 ‘사업주의 지휘.감독하에서 상시 근로를 제공하고 그 대가로 임금형태의 금품을 지급받는 자’임이 사실관계를 통해 명확하게 확인된 경우에는 근로자로 봄
2. 사업주와 동거하고 있지 않는 친족의 경우
○ 일반근로자와 마찬가지로 사업주의 지휘감독하에 상시 근로를 제공하고 그 대가로 임금을 받는다면 근로자 볼 수 있겠으나
-> 위 두가지의 경우, 아래 안내드리는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성 판단을 통해 피보험자격 여부를 판단할 수 있을것입니다.
○ 고용보험 적용 대상 근로자는 근로기준법에 의한 근로자를 말합니다.
- 여기서 말한 근로자란 근로기준법 제2조(정의)에 따라 "근로자"란 직업의 종류와 관계없이 임금을 목적으로
사업이나 사업장에 근로를 제공하는 자를 말합니다.
-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 「근로자성」판단기준(대판 1994.12.9, 94다22859)은 "민법상의 고용계약인지 또는 도급계약인지 보다 그 계약의 형식에 관계없이 실질에 있어서 근로자가 사업 또는사업장에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였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하는 바,
- 여기서 사용종속관계는
①업무의 내용이 사용자에 의해 정해지는지 여부
②취업규칙·복무규정·인사규정 등의 적용을 받으며, 업무수행 과정에서 사용자로부터 구체적이고 직접적인 지휘·감독을 받는지 여부
③사용자에 의해 근무시간과 장소가 지정되고 이에 구속받는지 여부
④근로자 스스로가 제3자를 고용하여 업무를 대행케 하는 등 업무의 대체성 유무
⑤비품·원자재, 작업도구 등의 소유관계
⑥보수가 근로 자체의 대상적 성격을 갖고 있는지 여부와 기본급이나 고정급이 정하여져 있는지 여부
⑦근로소득세의 원천징수 여부 등 보수에 관한 사항
⑧근로제공관계의 계속성과 사용자에의 전속성의 유무와 정도
⑨사회보장제도 등 다른 법령에 의해 근로자 지위를 인정해야 하는지
⑩양 당사자의 경제·사회적 조건 등의 세부적인 사안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합니다.
(대법원 1994.12.9. 94다22859, 2001.4.13. 2000도4901, 2005.11.10. 2005다50034)
○ 따라서 고용보험 적용 대상여부는 위의 요건에 따라 근로기준법 상의 근로자임이 확인되어야만 적용대상자가 되는 것이고 임의대로 적용대상이 될 수는 없습니다.
○ 안내드린 내용을 확인하시어 귀하의 근로자성 여부에 대한 판단은 고용보험에 기가입된(부모님 사업장)관할 고용센터 피보험자격담당자와 상담(위의 근로자성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 등 상담)하셔야 함을 알려드립니다.
※ 해당 고용센터 위치(연락처) 등은 '고용보험 홈페이지(www.ei.go.kr)'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홈페이지 상단 고객센터->고용센터 찾기)
<답변내용은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법 적용에 예외가 있을 수 있고, 인터넷상담은 질의내용만을 가지고 일반적인 사항에 대하여 답변하는 것으로 법적인 효력을 갖는 결정이나 판단이 아니므로 각종 권리주장의 근거 또는 증거자료 등으로는 사용할 수 없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담당부서 : |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 상담1과 (☎ 1350)
|
관련법령 : |
고용보험법제2조(정의) |
고용보험법제10조(적용 제외) |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제2조(정의) |
근로기준법제2조(정의) | |
출처: 국민신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