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서 하던일을 그만두고 허리가 불편한 아버님대신 부모님밑에서 일한지 3년이 되었습니다.
8시부터 7시까지 일을하고 부모님 사업장이라 내일이라 생각하며
토요일과 공휴일도 없이 일했습니다.
대부분 제가 한일은 폐장판을 실어 나르고 거래처 물건 납품하고 공장에 잡일을 도맡아 했습니다.
그런데 부모님과의 사업 의견 마찰로 부모님이 일을 관두고 나가라 하십니다.
처음 4대보험 가입시 고용보험을 넣어둔 상태라 문의하니 가족간 고용보험은 성립이 안된다고 하네요. 남들과 똑같이 회사생활을 했는데 부모님 사업장이라 고용보험이 안된다니 억울합니다.
고용보험 최소처리를 해야 한다니 직장을 구할때까지 그럼 가족들은 손가락 빨고 삽니까,,,,
근로자성이 인정되면 된다고 하시는데 그 근로자성을 어떻게 인정받으면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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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입니다.

***님께서 문의주신 내용에 답변드립니다.

1. 사업주와 동거하고 있는 친족의 경우

○ 사회통념상 사업주와 동업관계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관계에 있다고 볼 수 있으므로 원칙적으로 근로자로 볼 수 없으나,

○ 예외적으로 일반 근로자와 동일하게 ‘사업주의 지휘.감독하에서 상시 근로를 제공하고 그 대가로 임금형태의 금품을 지급받는 자’임이  사실관계를 통해 명확하게 확인된 경우에는 근로자로 봄
    
2. 사업주와 동거하고 있지 않는 친족의 경우 

○ 일반근로자와 마찬가지로 사업주의 지휘감독하에 상시 근로를 제공하고 그 대가로 임금을 받는다면 근로자 볼 수 있겠으나


-> 위 두가지의 경우, 아래 안내드리는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성 판단을 통해 피보험자격 여부를 판단할 수 있을것입니다.



○ 고용보험 적용 대상 근로자는 근로기준법에 의한 근로자를 말합니다.

- 여기서 말한 근로자란 근로기준법 제2조(정의)에 따라 "근로자"란 직업의 종류와 관계없이 임금을 목적으로 
  사업이나 사업장에 근로를 제공하는 자를 말합니다. 

-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 「근로자성」판단기준(대판 1994.12.9, 94다22859)은 "민법상의 고용계약인지 또는 도급계약인지 보다  그 계약의 형식에 관계없이 실질에 있어서 근로자가 사업 또는사업장에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였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하는 바, 

- 여기서 사용종속관계는 

①업무의 내용이 사용자에 의해 정해지는지 여부 
②취업규칙·복무규정·인사규정 등의 적용을 받으며, 업무수행 과정에서 사용자로부터 구체적이고 직접적인 지휘·감독을 받는지 여부 
③사용자에 의해 근무시간과 장소가 지정되고 이에 구속받는지 여부 
④근로자 스스로가 제3자를 고용하여 업무를 대행케 하는 등 업무의 대체성 유무 
⑤비품·원자재, 작업도구 등의 소유관계 
⑥보수가 근로 자체의 대상적 성격을 갖고 있는지 여부와 기본급이나 고정급이 정하여져 있는지 여부 
⑦근로소득세의 원천징수 여부 등 보수에 관한 사항 
⑧근로제공관계의 계속성과 사용자에의 전속성의 유무와 정도 
⑨사회보장제도 등 다른 법령에 의해 근로자 지위를 인정해야 하는지 
⑩양 당사자의 경제·사회적 조건 등의 세부적인 사안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합니다.
(대법원 1994.12.9. 94다22859, 2001.4.13. 2000도4901, 2005.11.10. 2005다50034) 

○ 따라서 고용보험 적용 대상여부는 위의 요건에 따라 근로기준법 상의 근로자임이 확인되어야만 적용대상자가 되는 것이고  임의대로 적용대상이 될 수는 없습니다.

○ 안내드린 내용을 확인하시어 귀하의 근로자성 여부에 대한 판단은 고용보험에 기가입된(부모님 사업장)관할 고용센터 피보험자격담당자와 상담(위의 근로자성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 등 상담)하셔야 함을 알려드립니다.

※ 해당 고용센터 위치(연락처) 등은 '고용보험 홈페이지(www.ei.go.kr)'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홈페이지 상단 고객센터->고용센터 찾기)

<답변내용은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법 적용에 예외가 있을 수 있고, 인터넷상담은 질의내용만을 가지고 일반적인 사항에 대하여 답변하는 것으로 법적인 효력을 갖는 결정이나 판단이 아니므로 각종 권리주장의 근거 또는 증거자료 등으로는 사용할 수 없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담당부서 :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 상담1과 (☎ 1350)
    관련법령 :
고용보험법제2조(정의) 
고용보험법제10조(적용 제외)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제2조(정의) 
근로기준법제2조(정의) 

출처: 국민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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