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작권법 관련 문의드립니다.

사회,문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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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저작권법에따르면 비영리목적으로 동영상을 강의에 사용하는 것은 괜찮다고 되어있는데,(저작권법 제 29조)
그럼 유뷰브동영상을 개인이 캡쳐해서 강의PPT자료에 삽인한 후에,
직원대상 강의 등 비영리 목적의 강의에 사용해도 되는 것인지 알고 싶습니다.

이전 자료를 찾아보니 정식으로 구매한 영화의 경우, 비영리강의에 재생해도 된다는 답변이 있던데 유뷰브동영상의 경우 이와는 다른 경우라고 생각되어 질문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1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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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 부 홈페이지를 찾아주셔서 대단히 감사드립니다.


먼저, 말씀하신 저작권법 제29조는 ‘공연’행위에 대한 면책규정으로, 일정한 경우 권리자의 허락 없이 음악이나 영화를 틀 수 있다는 규정입니다. 즉, 제29조는 귀하께서 말씀하신 PPT자료에 삽입하는 행위(저작권법상 ‘복제’)에 대한 면책규정이라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다만, 저작권법 제28조에서는 다음의 요건을 모두 충족할 경우 권리자의 허락 없이 이용이 가능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즉, ① 보도·비평·교육·연구 등을 위한 인용일 것, ② 정당한 범위 내일 것(새로이 창작되는 자기의 저작물이 양적·질적으로 주체가 되어야 하고, 인용되는 타인의 저작물이 종적인 존재가 되어야 하며 양 저작물이 분명하게 구별될 것), ③ 공정한 관행에 합치될 것(저작물 이용의 목적과 방법이 건전한 사회통념에 비추어 판단할 때 공정한 관행에 합치되며, 출처표시를 해야 할 것)의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따라서 귀하가 비영리 목적의 강의를 하면서 청강자의 이해를 돕기 위해 강의 내용과 관련이 있는 저작물의 일부분을 유투브에서 가져와 이용(복제, 공연)하는 것은 제28조에 따라 면책될 가능성이 매우 커 보이는 바, 권리자의 허락 없이 이용이 가능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감사합니다. 

    담당부서 : 문화체육관광부 문화콘텐츠산업실 저작권정책관 저작권정책과 (☎ 02-3704-9478)
    관련법령 :
저작권법제28조(공표된 저작물의 인용) 

출처: 국민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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