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희는 친목, 연구, 공익활동의 목적으로
지난 2010년 발족하여 10여명이 활동중인 '***회' 입니다.
다름이 아니오라, 날로 모임의 활동분야가 확대되다 보니, 자연스럽게
'고유번호'가 필요하게 되었습니다.
비영리법인의 임의단체 또는 사회단체 등의 성격으로 등록을 하고자 하는데,
이에대한 절차와 방법을 알았으면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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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항상 국세행정에 관심을 갖고 협조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문의하신 '고유번호증'은 '법인으로 보는 단체'의 성격이며
신청서류로는 아래와 같습니다.
1.법인으로 보는 단체의 승인신청서
(세무서 비치 또는 국세청 홈페이지에서 다운로드)
2.법인으로 보는 단체의 대표자 선임신고서
3.정관 또는 조직과 운영에 관한 사항
4.대표자 또는 관리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5.임대차계약서 사본
상기 서류를 구비하여 가까운 세무서 민원봉사실에 방문하여 접수하시면
법인세과로 서류가 이송되며 법인세과에서 서류 검토 및 승인절차 후
처리 완료되면 접수증과 신분증을 지참하여 민원봉사실에 내방하시면 됩니다.
    담당부서 : 국세청 서울지방국세청 반포세무서 납세자보호담당관 (☎ 02-590-4215)
    관련법령 :
기타  

출처: 국민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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