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입니다.
***님께서 문의주신 내용에 답변드립니다.
○ 외국인근로자의 고용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외국인을 고용하는 사업장의 사용자가 변경된 경우 붙임의 『외국인근로자 고용사업장 정보변동 신고서』를 사유발생일로부터 15일 이내에 사업장 관할 고용센터에 신고하여야 합니다.
○ 말씀하신 바와 같이, 영업의 양도양수로 인한 사용자의 변경(고용승계)의 경우 위의 신고가 가능할 것으로 사료되는바,
- 첨부된 신고서식 외 기타 별도 영업의 양도양수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양도양수계약서, 변경된 사업장 사업자등록증, 이전 사업장 폐업 증명서 등)를 구비하시어 고용센터에 제출하셔야 함을 알려드립니다.
-> 위 신고서와 증빙서류를 센터에 제출하면 센터 담당자가 실제 고용승계가 이루었는지 여부
(4대보험상 대표자 변경 사항 확인, 양도되는 사업장이 실제 폐업되었는지 확인, 근로가 단절 없이 계속적으로 제공되었는지 등) 실질적인 측면을 전반적으로 확인하여 정보변동 사유 적합여부를 판단하게 됩니다.
◆ 양도, 양수 등에 따라 고용승계가 되었다면 인수전 사업장에서 고용하였던 외국인근로자의 계속 고용이 가능하며, 인수전 후 사업장의 외국인 고용 허용인원을 초과하였더라도 계속고용 가능
※ 기 고용하고 있던 외국인에 대한 고용허가기간 연장은 가능(단, 재고용은 불가능)
※ 인수이후 해당 사업장의 고용 허용인원이 충족되는 한 외국인근로자 퇴사 등 감소된 인력의 충원은
허용 되지 않음
※ 입국 전인 근로자는 고용승계가 될 수 없음
○ 문의하신 내용에 답변드렸습니다. 구비서류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은 사업장 관할 고용센터 외국인고용허가
담당자분과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답변내용은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법 적용에 예외가 있을 수 있고, 인터넷상담은 질의내용만을 가지고 일반적인 사항에 대하여 답변하는 것으로 법적인 효력을 갖는 결정이나 판단이 아니므로 각종 권리주장의 근거 또는 증거자료 등으로는 사용할 수 없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담당부서 : |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 상담1과 (☎ 13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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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법령 : |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제17조(외국인근로자의 고용관리) |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23조(외국인근로자의 고용관리) |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14조(고용변동 등의 신고) | |
출처: 국민신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