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상 국세행정을 위해 관심을 가지고 문의해 주신데 대하여 감사드립니다.
꽃집과 일정금액으로 계약을 하고 수수료를 별도로 받는 경우
수수료는 용역의 수입에 해당되어 부가가치세가 과세됩니다.
이럴 경우 업태는 서비스, 종목은 알선수수료에 해당합니다.
사업장 임대차계약서 사본 및 신분증을 지참하고 일선 세무서 민원실에 방문하여 사업자등록신청서를
작성(업태 종목만 기재)하여 접수하시면 사업자등록증이 발급됨을 알려드립니다.
고객님께 항상 건강과 행복이 함께 하시길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담당부서 : |
국세청 서울지방국세청 반포세무서 납세자보호담당관 (☎ 02-590-4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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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국민신문고